[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빌딩관리사무소에서 상가번영회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전기료, 빌딩 위탁관리 대행료, 승강기유지관리 대행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방화관리 대행료, 관리사무소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기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등을 번영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한도 이내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 번영회 및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위와 같이 할 수 없다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1.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615,2005.05.06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상가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 2007.10.16
[관련법령]
[서면3팀-615, 2005.05.06]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서면3팀-1292, 2007.05.01]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 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825, 2005.06.15]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16-58-8의 규정과 유사사례(부가46015-1109, 2000.5.20. ; 부가46015-23, 1997.1.6. ; 부가46015-584, 1998.3.30. ; 서면3팀-1222, 2004.6.28. ; 부가46015-18, 2001.1.5. ; 서삼46015-11165, 2003.7.21. ; 부가46015-584, 1998.3.30. ; 부가22601-489, 1992.4.16. ; 부가46015-1208, 1994.6.15.)을 참고하기 바라며,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상기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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