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 개인 사업자 甲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지급명세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 2012.07.31. 일용근로자 1명 2백만원 지급
- 2012.08.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직 1명 3백만원 신고- 2012.10.31. 일용직 지급명세서 1명 3백만원 제출
- 2013.01.31. 일용직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1명 2백만원
2. 질의요지
○ 일용근로소득 지급금액을 과다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수정 제출하는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2011.1.1. 이후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요지]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소득, 서면법규과-393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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