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당사는 쌀겨를 주원료로 쌀겨 파우더 팩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업체임.
◎ 쌀겨, 싸레기, 한약재(유근피, 감초, 백봉령, 백지, 작약, 어성초) 등의 곡물 및 한약재 원료를 단순 분쇄 후 개별 포장 공급 시 과세 여부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귀 질의 경우 쌀겨 등과 작약 등의 한약재를 혼합하여 분쇄하는 등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붙임 유사회신 사례 【(부가46015-2576)외 2건】참고바람.
[요지]
쌀겨 등과 작약 등의 한약재를 혼합하여 분쇄하는 등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 , 2008.01.30
[관련법령]
【부가46015-2576, 1993.10.29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작약등 20여종의 한약재를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1265.1-1915, 1982.07.19 】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임산물만을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제로 가공하여 공급할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간세1235-3185, 1977.09.17 】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패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며, 패각으로 제조한 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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