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인삼차와 인삼정 면세 여부
[회신]
인삼차(관세율표 2107), 인삼정(관세율표 1303)은 과세
[요지]
인삼차(관세율표 2107), 인삼정(관세율표 1303)은 과세됨
부가, 간세1235-54 , 197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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