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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인삼차, 인삼정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0. 17.

[질의]

 

인삼차와 인삼정 면세 여부

 

[회신]

 

인삼차(관세율표 2107), 인삼정(관세율표 1303)은 과세

 

[요지]

 

인삼차(관세율표 2107), 인삼정(관세율표 1303)은 과세됨

 

부가, 간세1235-54 , 197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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