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오토바이 소포배달용역의 경우 개인이 별도의 시설없이 또 근로자를 고용하지도 않고 성과에 의해 일정 수당을 받게됨.
이와 같이 개인자격으로 제공하는 오토바이 소포배달용역이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3 ,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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