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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용료의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0. 16.

[질의]

 

(사실관계)

 

- 농수산물의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농안법”이라 함)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에서는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립하여 농협중앙회와 한국화훼농협에서 수탁운영중임- 농안법 시행규칙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의 규정에 의거 위탁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됨)를 징수할 수 있음

 

(질의사항)

 

상기 규정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이용료를 반기별로 징수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2006.02.09일 위·수탁재계약(계약기간 3년)이 이루어지 경우 적용시점은 언제부터 인지 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로부터 도매시장의 사용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1.

지방자치단체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운영주체”라 함)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도매시장의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시장의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6 ,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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