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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희망퇴직, 조기퇴직금을 일반퇴직금에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by 조항호목 2022. 9. 16.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외국계 회사인 甲은 인력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잉여인력을 감축하고자 하며, 방법은 직전연도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일정 고과등급에 해당하는 종업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임.

甲은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하여 매년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개인에게 통보하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피평가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조기퇴직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인사고과는 그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확정된 최종 결과치에 의함.

 

○ 질의내용

 

甲은 조기퇴직 프로그램에 따라 자진하여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甲이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특정 인사고과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특정 인사고과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6 , 2007.02.22

 

 

 

 

 

[관련법령]

 

Ο 서면1팀-1152, 2004.08.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Ο 소득46011-21359, 2000.11.2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재소득46074-189, 1994.05.24.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Ο 법인46013-4114, 1998.12.28.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소득46011-512, 1999.12.21.

1. 경영의 악화등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을 권고받고 퇴직하는 종업원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등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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