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당사는 대리점과 장려금 계약이 되어 있고,
매월말 판매한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차등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 달성시 1%, 2천만원 초과달성시 2% 이런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장려금 금액을 대리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거래처, 대리점과 사전약정으로 인해 거래금액, 수량, 조기 수금등의 실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다는 말은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며.,
대리점으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질문 주신 회사에서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에서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장려금의 경우, 계약서등이 없는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때도 있었는데,
현재는 거래 관행상 납득할 만한 수준의 금액이라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 , 2008.02.04 】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 세무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0) | 2022.09.23 |
---|---|
특수관계인으로 빌린 차입금의 미지급 이자 손금산입 여부 (0) | 2022.09.23 |
상품 판매 후 환불 처리 부가세신고, 종소세 신고 문의 (0) | 2022.09.16 |
명절 선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인지 (0) | 2022.09.16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추가를 지연한 경우 가산세 (0) | 2022.09.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