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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명절 선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인지

by 조항호목 2022. 9. 16.

질문 : 명절에 현금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로 보나요?

 

명절 보너스 관련 질문입니다.

 

다름아니라 명절에 귀향비 명목으로 직원마다 10만원씩 지급해왔습니다. 

10만원은 큰 금액이 아니며, 고향방문 교통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만원도 급여에 포함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 질문 드립니다.

 

귀향목적 교통비 정도의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 

 

근로자 개인마다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 현금,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금액을 불문하고, 명절에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들만 주는 것이고,

 

사실상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지급일에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후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 법인46013-1378 , 1993.05.14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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