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군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군내 민영복지업체(사용·수익허가시설)를 낙찰받아 건물의 임대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단서 조항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국가가
“갑”으로부터 받는 당해 임대사용료 및 “갑”의 군내 민영복지업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임대사용료가 과세되는 경우 연4회 분납 또는 일시납부하는 때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은?
※ 군내 민영복지업체
민영복지업체는 개인(공무원 이외의 자)이 사용·수익허가 입찰에 응하여 국유재산인 부대 내 건물의 임대사용료를 납부하며 이용자(부대원인 군이, 군무원과 관사가족)을 대상으로 해당업종을 운영하여 개인 영리활동을 하는 시설임예시) 군장점, 문구잡화점, 미용실, 서점, 시계·안경점, 음식판매업, 미용업, 슈퍼마켓, 오락기, 자판기 등
[회신]
군부대내 민영복지업체를 군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경우 임대사용료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단서규정 적용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7에 규정하는 자와의 계약(공개 입찰에 따른 계약 포함)에 의하여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요지]
국방부 또는 국군이 군인 또는 군무원의 배우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5 ,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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