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이월 결손금을 연도별로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최근 2년간 사업소득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가, 올해엔 이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결손금이 있는경우 이익에서 차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2020년 결손금 4천만원
2021년 결손금 3천만원
2022년 이익(예상) 1천만원 또는 그이상
2022년 이익이 크지 않아 결손받지 않고 23년에 이익이 더 커질것 같아 23년에 결손금을 차감받고 싶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
결손금이 발생하면 매년 이월됩니다. 소득이 생기는 경우 경우 다음년도로 결손금을 이월할 수 없고 공제한 후 결손금이 남아있다면 이월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결손금 4000만원과 2021년 결손금 3000만원을 합한 7000만원이 결손금 총액이고
2022년에 1000만원의 소득이 생긴다면,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6000만원이 되고 2023년으로 이월 됩니다.
결손금 이월은 임의로 할 수 없고, 소득이 나면 공제한 다음 이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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