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퇴직한날로 부터 14일인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이 휴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원천세나 부가세는 납부일자가 휴일인 경우에 휴일 다음날에 보통 납부가 가능한데,
퇴직금 14일내 지급기준도 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이체 해도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
퇴직금지급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14일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평일만 날짜를 세아리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직원과 회사가 합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질문 주신 회사의 규정등으로 휴일전 지급이 안되는 상황이라 휴일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고
퇴직금을 받을 퇴사자가 이에 동의를 한다면
휴일 다음날 지급해도 될것 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퇴사자와 소통하여 지급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질의]
1.31자로 퇴직을 하였는데 17일인 지금까지도 퇴직금 지급이 아직 안되었는데 휴일 포함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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