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추가를 지연한 경우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운송업을 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운송업과 시너지를 위하여 상품 유통을 시작했고, 좋은 기회가 닿아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허가사항 처리가 늦어
매출은 발생 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유통업종을 추가 못했습니다.
업종을 뒤늦게라도 추가하게 되면 가산세가 나오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대상입니다.
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에 "지체없이"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없이라고만 되어있고 몇일이내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정정신고를 늦게하더라도 가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국세청에선 납세자들이 실무상 챙기기 어려운 업종추가 변경등에 대해선
가산세등 벌금규정 없이 관대한 편이라고 생각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승인도 지방청의 영업허가 승인보다 유한 편입니다.
그런데, 관대한편이라고 하여 업종추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업종의 매출액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외 업종을 활용하여 통계, 경비율등을 산출하고 있어서
잘못된 업종으로 인해 연계되어 가산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지체없이란 말에 주목하여 할수 있다면 가능한 빨리 업종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 세무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품 판매 후 환불 처리 부가세신고, 종소세 신고 문의 (0) | 2022.09.16 |
---|---|
명절 선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인지 (0) | 2022.09.16 |
이월결손금을 연도별로 선택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9.07 |
사업장 이전 시 사업자번호가 변경 되나요? (0) | 2022.09.07 |
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이후에 지급해도 되나요 (0) | 2022.09.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