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내수면에서 철갑상어를 양식하는 회사로서 철갑상어 알(캐비어)은 철갑상어에서 알을 채취(유도산란)하여 3%정도로 염장을 하여 판매되며 이 제품을 용기(유리병,35g)에 담아 판매하게 되면 과세 또는 면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식약청은 3%염장은 가공품으로 보지 않고 있음.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이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이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1 , 2008.04.21
[관련법령]
[서면3팀-3, 2004.01.03]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제0302호에 해당하는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에 해당하는 캐비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3165, 2007.11.22]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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