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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냉동 선어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9. 30.

[질의]

 

선어를 절단 분쇄하여 냉동한 것을 판매하였을때 면세 여부

 

 

 

[회신]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

 

 

[요지]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

 

부가, 간세1235-3436 , 197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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