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선어를 절단 분쇄하여 냉동한 것을 판매하였을때 면세 여부
[회신]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
[요지]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
부가, 간세1235-3436 , 197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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