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갑이 공급한 제품의 외상매출대금을 을이 조기에 입금시 매출할인에 적용할 이자율(연6%)을 적용한 매출할인금을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상기 이자율은 국세청 고시 인정이자율과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연동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매출할인 계약이 있는 경우임
- 거래금액 110천원 (부가가치세 10천원 포함)에 대하여 연 6% 이자율적용시 70일 조기결제한 경우의 매출할인 적용방법
질의1) 일정률의 매출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시 할인율 적용의 기준이 공급가액인지 공급대가인지 여부
질의2) 매출할인액을 공급대가 * 6%* 70/365 = 1,265,753원으로 계산한 경우
갑 설 : 1,265,753원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126,575원을 세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을 설 : 1,265,753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공급가액 1,150,685원, 세액 115,068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병 설 : 매출할인액의 적용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함
질의3) 매출할인액을 공급가액 *6% *70/365 = 1,150,686
갑 설 : 1,150,686원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115,068원을 세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을 설 : 1,150,686원을 공급대가(공급가액 1,0467,077원, 세액 104,670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질의4) 당사자간 약정이 없었던 경우로 질의2의 갑설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에‘갑’의 부가가치세법 등 과소신고 가산세 등 해당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붙 임 : 참고자료〕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후 할인액(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7 , 2007.05.25
[관련법령]
【서면3팀-1553, 2007.05.2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규정하는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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