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 발산지구 택지개발 조경공사" 에 대하여 발주처인 SH공사와 도급계약시 공사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고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과세대상으로 산정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총 공사비중 국민주택건설용지/유상공급면적비율 만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건설시 택지조성, 공원, 도로공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가능여부
- 도로, 공원등은 시설후 관리청에 무상귀속하고 있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 부가가치세중 국민주택건설용지/ 유상공급면적 비율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조경공사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420, 2007.02.06 ; 부가46015-1528, 1995.0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3 , 2007.09.20
[관련법령]
[서면3팀-420, 2007.02.06]
1.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204, 1985.1.29. ; 부가1265.1-1366, 1983.7.9.)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528, 1995.08.18]
건설업법에 의하여 조경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22601-204, 1985.01.29]
1. 사업자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자기소유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부지로 조성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택지조성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사업자가 국민주택단지의 예정진입도로인 자기소유의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포장공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1265.1-1366, 1983.07.09]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는 자가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도로포장, 상수도, 조경,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울타리(담장) 등의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되는 것임.
동지: 부가 22601-1445 (198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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