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에 불우한 환자의 삶의 개선과 말기암 환자의 암의 치유 및 생명연장의 목적으로 항암제, 정신분열증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등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자 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무상공급한 의약품을 병원이 외부에 판매하거나 대가를 받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이러한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아니함.
“갑”이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병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병원, 시도립병원, 국립암센터 등의 국공립병원과 사립대학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이며 국공립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암센터법 등의 특별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공공보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를 받는 곳이며 종합병원은 「의료법」제3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자의 허가를 받아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이 경우 “갑”이 무상 공급한 의약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에 규정된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등록된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 , 2007.01.23
[관련법령]
【부가22601-320, 1991.03.19】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을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에 규정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공익단체에 해당되어 당해 공익단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2886, 2006.11.22】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재소비46015-299, 1998.11.07】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포함)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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