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준공 전에 “주택공급업자와 수분양자간에 국민주택과 별도품목공급계약”에 의한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2006.08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 취 ․ 등록세도 주택의 공급가액에 발코니 확장공사가격이 포함된 가액으로 납부
2. 신청내용이 경우 당해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이 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기획재정부 기존 회신사례(재소비-159, 2004.02.12.)를 참고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요지]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도로 수분양자들의 신청에 의해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2 , 2008.12.26
'과세, 면세 구분 > 그외 과세, 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부대네 임대업을 군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2.09.12 |
---|---|
국민주택 부수 조경공사 면세, 과세 여부 (0) | 2022.09.11 |
국가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의약품의 면세, 과세 여부 (0) | 2022.09.08 |
시내버스 사업 면세, 과세 여부 (0) | 2022.09.07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기장의 부수사업(음료자판기등)의 면세, 과세 여부 (0) | 2022.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