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학교.병원.산업체 등 단체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가입의무화 조치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1. 당사의 일부 사업장은 현금매출이 미미하거나 고객의 현금영수증 요청이 적은 곳으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 회사의 손익관점에서 과투자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 사업장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되는지
2. 건당 5,000원 이상의 금액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체급식 식사금액은 끼당 3천원-4천원으로 고객이 식권 10-20장을 일시 구입하고 구입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발급의무가 있는지
3. 한달분 식대를 한꺼번에 정산시 정산시점에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한지
[회신]
1.음식업은 인터넷 PC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이 가능한 업종임
2.식권의 판매시와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 교부가 가능한 것임
[요지]
음식업종은 인터넷 PC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가능 업종이며, 식권판매시와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때에 현금영수증 교부 가능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7 , 2007.04.13
[관련법령]
【서삼 2392, 2006.10.12】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재소득-599, 2006.09.22】
[질의1]
○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질의2]
○ 교통카드 발급(충전)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질의3]
○ 지하철 정기권(또는 식권)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질의4]
○철도공사가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경우 및 급식업체가 구내식당 위탁급식 용역계약에 의거 1회 식비 3,000원~5,000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고 대금은 월합계로 정산하여 월 4~5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시기
- 철도정기승차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식대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지급받는 때에는 그 대가의 총액이 5천원 이상이나,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건당)에서의 공급대가는 5천원 미만임
⇒ 재경부 회신 :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 질의3은 현금영수증발급 여부에 대한 『서면3팀-809, 2005.06.13』의 변경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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