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음식용역 공급후 음식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봉사료는 종업원 자율로 배분하여 회사는 관여하지 않고 있음. 위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배분된 봉사료는 종업원별 임금에 포함하여 갑근세를 납부하고 있던 중 종업원 퇴직시 계속적으로 수령하는 봉사료 상당액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회사가 관여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임.
○ 회사에서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봉사료 수령액을 임금상당액과 퇴직금상당액으로 구분하여 임금상당액은 매월 급여지급시,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시까지 예치하였다가 당해 종업원 퇴직시 지급코자 함. 이 경우 봉사료중 퇴직금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가 가능한지 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음식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종업원 자율로 배분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124, 1999.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요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음식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1 ,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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