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현황
- 실내체육경기를 할 수 있고 관람석이 있는 실내종합체육관 1개소- 육상필드 트랙과 축구경기를 할 수 있고 의자 관람석이 있는 시민운동장 1개소- 야외 씨름을 할 수 있고 의자가 없는 관람석이 있는 원형 씨름장 건물 1개소- 축구를 할 수 있는 천연잔디구장 3면 1개소(관람석이 없음)- 축구를 할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 1면 1개소(한쪽 면에만 관람석이 있음)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시민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씨름장 등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체육행사(축구,육상등)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행사(단체행사,단합대회 ,연수등)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지?.
○ 관람석이 없는 축구장의 경우 일반인이 체육용도(축구경기)로 사용하여 사용료를 받았을 경우 과세대상 여부○ 체육관리시설물(축구장,체육관,씨름장)에 체육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행사(단체행사, 집회, 모임등)로 사용하여 사용료를 받았을 경우 과세대상 여부
[회신]
경기장 운영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 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 관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요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3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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