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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수입 우유(관세율표 제0401호)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8. 10.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일본으로부터 우유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바, 아래의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폐사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한 사항으로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밀크중 농축,건조,가당,발효되지 않은 제품임

- 제품명 : 신인유

- 축산물의 유형 : 가공유

- 원재료 및 함량 : 생유 80%, 크림,유청분말, 탄산칼슘, 구연산, 규소수지

 

 

 

 

[회신]

 

귀 질의의 밀크가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되어 수입 통관된 경우로서 신선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다만, 당해 수입밀크가 농축 · 건조 · 가당 또는 발효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수입한 밀크가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되어 수입통관된 경우로서 신선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경우는 과세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8 , 2007.12.26

 

 

[ 관련법령 ]

 

O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8. 유란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서면3팀-209,2006.02.02】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함)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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