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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국민주택 2채 이상 매각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8. 16.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세대별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 45세대 전체를 1인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세대 이상의 국민주택을 1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요지]

 

2세대 이상의 국민주택을 1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4 , 2007.02.05

 

 

[관련법령]

 

○ 부가22601-492, 1991.04.22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판매한 경우라도 세대별로 보존등기가 된 때에는 국민주택의 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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