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세대별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 45세대 전체를 1인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세대 이상의 국민주택을 1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요지]
2세대 이상의 국민주택을 1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4 , 2007.02.05
[관련법령]
○ 부가22601-492, 1991.04.22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판매한 경우라도 세대별로 보존등기가 된 때에는 국민주택의 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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