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시중에서 유통되는 젖은 상태의 우거지가 삶은 채소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또는 데친 채소류로서 단순가공식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감자탕을 조리할 때 시장에서 구입한 배추로 만든 우거지를 넣고 조리함.)
[회신]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배추로 만든 우거지가 데친 채소류로서 미가공식표품 분류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요지]
배추로 만든 우거지가 데친 채소류로서 미가공식표품 분류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9 , 2007.05.25
>>> 삶으면 과세, 데치면 면세
삶다 : 물에 넣고 끓이다.
데치다 : 물에 넣어 살짝 익히다.
[관련법령]
【서면3팀-1297, 2005.08.17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관세율표번호 제0709호로 분류되는 버섯 포함)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2364, 1999.08.06 】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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