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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천연꿀을 병에담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8. 1.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국내산 천연꿀을 양봉농민 및 양봉조합에서 구입하여

유리병(1회용 음료수병)에 담아 간단한 포장을 하여 일반 소매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 제품의 내용물은 천연꿀 100%이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하여 기호에 맞게 물을 부어 음용하는 제품으로

당해 제품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 목 ]

 

천연꿀을 병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요지]

 

사업자가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 , 2008.02.05

 

 

[관련법령]

 

【부가46015-2919, 1997.12.27】

【질의】

양봉업자(또는 생산자단체)가 천연벌꿀을 채취하고, 여기에서 꿀을 분리하여 유리병 또는 프라스틱병에 담아 이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농협등의 연쇄점을 통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과세와 면세의 구분 여부를 질의함.

(유리병 혹은 프라스틱병에 포장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며, 유리병과 프라스틱병 외관에는 상표 및 생산자가 표기되어 있어 거래단위별로 포장된 것임)

* 관련통칙 : 부가가치세법통칙 4-1-5…12(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 젓갈류등) 김치·젓갈류·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2275, 1995.12.01】

관세율표번호 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설탕·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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