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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유산균등 첨가한 두부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8. 9.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두부제조 업체로 당사에서 일반 두부에 단순히 식품첨가물인 유산균(응고제 보조역할)과 키토산을 더하면 만든 두부의 면세 여부* 일반두부와 동일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기능성 및 건강 보조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아님.

 

[회신]

 

대두를 원료로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유산균 및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대두를 원료로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유산균 및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7 , 2007.04.19

 

[관련법령]

 

 

【서면3팀-375, 2005.03.18 】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응고제의 종류를 불문하고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재소비46015-43, 2001.02.22 】

 

귀 질의의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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