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두부제조 업체로 당사에서 일반 두부에 단순히 식품첨가물인 유산균(응고제 보조역할)과 키토산을 더하면 만든 두부의 면세 여부* 일반두부와 동일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기능성 및 건강 보조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아님.
[회신]
대두를 원료로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유산균 및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대두를 원료로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유산균 및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7 , 2007.04.19
[관련법령]
【서면3팀-375, 2005.03.18 】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응고제의 종류를 불문하고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재소비46015-43, 2001.02.22 】
귀 질의의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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