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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직원에게 자사 제품할인을 해주는 퍼센트나 규정 문의

by 조항호목 2022. 7. 21.

질문 : 직원에게 자사 제품 할인을 해주는 경우 적정 할인 퍼센트나 법규정이 있는지


수고하십니다.

직원 복지를 위하여 자사제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당사는 직원에게 40% 30% 20% 제품별로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인기품목의 경우 20%, 비인기품목의 경우 40% 적용, 그 외 30% 적용.

- 할인비율을 임의로 조정할 경우 세금 문제

- 법에서 정한 적정한 할인 비율은 몇 % 인지?


답변 :

일정 부분 직원의 복지 등을 위하여 할인에 대한 여유를 과세당국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회사의 매출 비중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비율이 늘어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인율 적용 이후 직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현저하게 낮거나, 할인 총판매 금액이 큰 경우가 문제 됩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에서 할인율을 정하지 않았고,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하지 않았으면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하였다는 말이 어렵습니다.

보통 세법에선 실질이나 상식적인 선으로 판단을 우선 하게 되는데,

고객에게  30% 할인하여 판매하는 품목을

직원에게 60~70% 정도 할인하여 대량으로 판매하면 문제가 될 소지는 생깁니다. 고객에게 판매하는 할인율보다 두배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행위가 조세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2-88…3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개정 2001.11.01>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 서면2팀-1534, 2007.08.21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서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고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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