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직원들에게 경조사비를 지급 할 목적으로 직장 내 상조회를 조직하여 회사·노조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매월 법인 및 직원들이 일정금액을 상조회에 납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내단체인 상조회에 직원의 경조사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
[회신]
법인이 직원의 경조사비 사용 목적으로 조직된 사내 단체인 상조회에 해당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직원의 직위·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요지]
직원 경조사비 사용 목적으로 조직된 사내 단체인 상조회에 해당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 서면-2020-법인-1351 [법인세과-1076] , 2020.03.30
[ 관련법령 ]
○ 법인46012-687, 1996.03.02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경조금을 직접 비용처리하지 아니하고 상조회에 대여하는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986(1988.10.18)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801, 1995.07.01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지급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및 지급사유별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이46012-11058, 2003. 5. 27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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