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내부 성과급지급지침을 기반으로 각 사업연도 성과급 예산산정 및 배부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차년도에 임원과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 해당 지침은 각 사업연도 말 결산에 따른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대표이사는 별도의 성과급 산정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상기 절차에 따라 당사는 매년 경영목표를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 연초에 임직원에게 공표하고 있으며, 기중 각 사업연도 세부 성과급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이사회승인 및 확정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 해당 성과급은 각 사업연도 말 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법인이 임원과 직원의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 그 목표가 설정되었고
해당내역을 기초로 구체적 시행안이 이사회결의로 진행되었으며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확정, 지급한 경우
해당 성과급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법인이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등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지]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 서면-2018-법인-2639 [법인세과-81] , 2020.01.08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9. 11. 10. 신설)
○ 법인세과-260, 2011.04.08.
법인이 성과산정 기준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금액 제외)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계상한 미지급 성과상여금이 기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의 적용 오류・착오로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과다계상된 부분은 당초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1154, 2010.12.15.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성과산정지표 등(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그 후 사업연도에 실제 성과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기준의 일부 변경으로 성과배분상여금 금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동 증감금액은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상여금이 법인이 임의적으로산정한 금액이거나 지급기준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성과산정지표, 정관・주주총회 등 급여지급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1, 2006.0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결산확정 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당해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 2006.01.0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해당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또한 자기주식을 실제 지급한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해당 주식을 추후 약정에 의하여 반환을 받는 경우 반환을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당초의 원천징수를 수정하지 않고 반환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원2013두4842, 2013.07.12., 국승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8. 12. 1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08. 12. 30. 전임 대표이사인 강OO에게 급여 0000원 이외에 상여금 0000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취업규칙에서 경영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원고의 2008. 3. 26.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회장・부회장의 경우 0000원으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상여금의 액수를 0000원으로 정한 근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200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 42%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이를 임원 개인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가 유보된 이익을 원고의 발행주식 71%를 보유한 지배주주인 강OO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여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건비의 손금산입이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조심-2019-서-2109, 2019.10.2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이 청구법인의 정관과「임원 보수 지급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 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별상여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결정된 그 임원직책별 특별상여금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임원 보수 지급규정」은 이러한 부분이 미흡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은 OOO원 증가하는 등 매출총이익 증가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대표이사 1인당 OOO원을 균등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2사업연도의 경우 매출총이익이 감소하였음에도 2013년도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고, 2014.3.31.자 및 2015.3.31.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이 반드시 매출총이익 증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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