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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대금결제를 회사통장이 아닌 다른 명의 통장으로 입금 할 경우

by 조항호목 2022. 7. 7.

질문 : 대금 결제를 회사 통장이 아닌 다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로 물품 납품해주는 거래처에서 이상한 요구를 하여 문의드립니다.

 

물품대금을 계속 입금하던 통장이 아닌 사장님의 부인 통장 명의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해와서,

 

대금결제일이 지났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선 입증할 서류를 써준다고 하고 그쪽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거래처의 요구로 입금하면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사업자 통장이나 법인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우선 요구한 사람이 그 회사의 직원인지, 대표(사장)인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요구하여 임의 통장을 만들었으면 횡령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요구한 경우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처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된 계좌로 대금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계약서 작성이 어려우면 회사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변경 후 대금을 받았다는 입금확인증을 거래처로부터 요구하여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통장이 아닌 개인의 계좌로 받았을 경우 추후 거래처에서 대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입금 확인은 전화가 아닌 문서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대표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편법을 사용한 경우,

 

해당 회사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세회피를 도울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며, 

 

충분한 소명을 하면 문제가 없이 넘어갈 것이나, 세무당국이랑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필요하나,

 

문제가 발생될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은 정해진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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