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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정신고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by 조항호목 2022. 6. 14.

[질의]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와 동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동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요지]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 재소비46015-277 , 1998.10.16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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