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간이과세자였다가 포기신청 후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는데 다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사업자전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년전 사업개시하여 간이과세자로 신규사업을 시작했다가 매입부가세가 커서 부가세환급을 받기 위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출이 점차 늘기 시작하여 다시 간이과세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간이과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 시작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날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려면,
일반과세자로 3년이 경과한 이후 변경이 가능하니 2년전 사업개시하였다고 질문하셨던 바,
현재 간이과세자로 재신청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46015-228, 1999.01.26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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