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2003.10.05.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갑,을,병,정,무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중 갑과 을이 복합상가 건물 4층 및 5층을 구입하였으며 나머지 병,정,무는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함.
2006.04. 공동사업자 5인이 운영하던 상기업소의 사업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모든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나 양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사업용자산인 토지 및 건물만은 제외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6.06. 신규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음.
또한, 양수인은 당해 사업을 양수 받은 후 동일 영업장소에서 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도자가 양도에서 제외한 사업용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2.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3 , 2007.10.02
[ 관련법령 ]
【서면3팀-783, 2007.03.14】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666, 2006.11.0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1678, 1998.07.28】
사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던 판매업을 폐지하고 판매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당해 판매 시설을 이용하여 판매업을 영위하게 하고 매출총이익에 따라 일정율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시설의 소유자는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336, 1993.07.27】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잔존하는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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