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기부를 현금이 아닌 회사의 제품이나 물품으로 할 경우 금액
안녕하십니까 의류관련 회사입니다.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패딩제품을 불우이웃에게 제공하려는 계획입니다.
저희는 생산공장에 외주를 주고 완성된 제품을 사와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생산공장은 저희랑 상관없는 회사고, 계약에 따라 저희말고도 다른 회사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기부를 결정하고 보니, 비용처리하는 기부금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 막막합니다.
공장에서 제작한 원가로 기부금을 비용처리하는지 매입한 가격으로 하는건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
기부를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가액은 제공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시가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이라면 그 소비자가가 시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제공하려는 패딩제품이 이월이나 장기보유 재고로서 그 가치가 상당히 저하되어
장부가액보다 낮다고 하면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비용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산공장으로 부터 사온 패딩금액이 장부가액이고,
재고의 가치라는 것은 외부로 판매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을 말합니다.
패딩의 기능상에 문제가 없으나 외부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하자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는 등 가치가 떨어진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시가의 판단을 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2022.02.17]타법개정제36 조 【기부금의 가액 등 】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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