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사업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금액이 0원일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블로그나 카페등에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홍보의 경우 블로그주인에게 의뢰를 하고 월 게시 건당 얼마..
이렇게 블로그의 수준을 보고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마감을 하고 홍보비를 정산지급처리 하는 중
사업소득 3.3%를 안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경우인가요?
더존을 사용중에 있는데 금액이 소액인 경우 3.3% 계산이 안되더라구요.
답변 :
사업소득세는 3%이고 그에 대한 주민세가 0.3%입니다. 합계 3.3% 소득세와 주민세로
지급할 금액에 차감하여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3%로 계산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라면 소득세가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있는 소액부징수라는 것으로
사업소득만이 아닌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인 경우등
세액이 적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아래 소액부징수에 대한 소득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2021.12.08]일부개정제86 조 【소액 부징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21.12.8>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1.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 세무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RP전표를 출력해서 원본으로 보관해야 하나요? (0) | 2022.05.30 |
---|---|
기부를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할 경우 (0) | 2022.05.27 |
상품권을 구입할때 챙겨야 하는 증빙 (0) | 2022.05.26 |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 공급가액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0) | 2022.05.26 |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사용한 해외출장비의 증빙 (0) | 2022.05.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