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부가세신고서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틀리게 입력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매분기마다 부가세신고를 하는 업체인데, 부가세신고가 끝나고 나서 오류를 발견 했습니다
부가세신고서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금액과 홈텍스에서 조회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금액이 30원 차이납니다.
(부가세신고서 금액 : 32,870,653원, 홈텍스조회금액 32,870,953원)
이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거나 가산세가 있을까요?
답변 :
매입과세 공급가액의 차이만 있고 세액의 차이가 없다면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신고를 할때 신고서상의 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 주신 30원 차이는 수정신고를 안하더라도 회사의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30원이 아니라 공급가액의 금액차이가 수백만원 날 경우에 매입세액이 같다면
부가율이 10%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 신고할때 신고오류가 발생할 것이고,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부가율을 많이 벗어난 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세무서에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다른 오류가 발견 될 경우 추가로 더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많은 자료를 제출 할 수록 실수가 발견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금액차이가 30원처럼 크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하지 않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금액이 틀리게 신고하면, 서면조사의 타겟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 세무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소득 원천징수 금액이 0원일 경우? (0) | 2022.05.27 |
---|---|
상품권을 구입할때 챙겨야 하는 증빙 (0) | 2022.05.26 |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사용한 해외출장비의 증빙 (0) | 2022.05.25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 및 구분하는 방법 (0) | 2022.05.25 |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 한 경우 가산세(수탁자 등록번호 누락) (0) | 2022.05.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