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사용한 해외출장비의 증빙 처리
해외출장을 가서 사용한 경비중에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현금을 내고, 택시영수증을 못받게 되면 비용으로 처리할수 없는 건가요?
동남아지역으로 출장을 가서 경비를 사용하게 되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영수증을 챙기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답변 :
호텔, 백화점같은 지역외에 현실적으로 해외에서는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해외결제 가능한 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많고 현금으로 지출하더라도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의 지침은 현실적 차원에서 증빙을 챙기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차원이라는 것은 아프리카처럼 접대비가 지출되더라도 현금외에 다른 지출수단으로 지급할 수 없는 지역과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정규증빙( 이 경우 신용카드영수증)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손금산입)
이 경우는 국외특수지역에서 사용한 접대비이고,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는 장소" 라고 명백하게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이 되어 증빙처리를 해야 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기안서, 각항목별 현금사용금액, 일정, 목적등을 정리하여 구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비용이 출장의 목적과 부합하는 경비이며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이라면 비용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 세무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품권을 구입할때 챙겨야 하는 증빙 (0) | 2022.05.26 |
---|---|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 공급가액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0) | 2022.05.26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 및 구분하는 방법 (0) | 2022.05.25 |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 한 경우 가산세(수탁자 등록번호 누락) (0) | 2022.05.24 |
법무사 대행수수료의 일비, 등록비는 세금계산서에 포함 안되는 이유 (0) | 2022.05.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