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위에 아파트시행사로부터 견본주택을 건립하게 하고 부동산 임대료로 1년 6월분 금 180,000,000원을 일시에 선불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2004.12.1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2004.12.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귀 경우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요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 2008.02.2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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