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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 및 구분하는 방법

by 조항호목 2022. 5. 25.

질문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과 구분하는 법

 

다른 회사의 상무가 저희 회사 대표님과 친분이 있어 사내 리더십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십강의에 대한 용역계약을 완료했고 원천징수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계약상 분기별로 팀장들에게 집단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건데,

 

사업소득으로 보고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도 어차피 종합소득으로 분류되서 별 차이 없을것 같은데

 

무슨차이점이 있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어떤 필요조건이 있는지요

 

 

답변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에 비해,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의제비용 금액이 크고

 

기장의무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금부담이 사업소득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문의 주신 강의 인적용역 소득을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임의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회신, 예규, 그리고 판례등에 따르면

 

해당 납세자의 강의내용, 활동기간, 횟수, 반복여부, 형태,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강의 해주는 사람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강의하는 사람의 모든정보를 알수가 없을 뿐더러 연초에 계약했을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다가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연말이되면 사업소득으로 실질이 변할 수 있는 불확실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상 우선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했다면 임의로 기타소득으로 바꾸거나 여러번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바꾸면서 신고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소득으로 확정할지는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강의소득 수익자가 행하여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에 대한 합의를 수익자와 진행 하고 발행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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