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일반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며 수탁자의 사업자번호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A : 위탁법인
B : 수탁법인
C : 공급받는 법인
이런 구성으로
C 법인이 B에게 용역의뢰를 하고 대금을 지급. 용역 완료 후 A가 C에게 일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A법인이 저희 회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위수탁세금계산서의 양식으로 발행하고 비고에 B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했어야 하는데,
실수로 일반세금계산서로 발행했습니다.
이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있을까요?
답변 :
용역의 위수탁 공급의 경우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사업자번호를 기재, 발행해야 하지만
일반 양식으로도 발행 가능합니다.
이때, 위탁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비고란의 수탁자 사업자번호가 누락된 것이고
비고란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아닌 임의기재사항이므로 누락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2 【 위수탁판매의 경우 가산세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02.01>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 세무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사용한 해외출장비의 증빙 (0) | 2022.05.25 |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 및 구분하는 방법 (0) | 2022.05.25 |
법무사 대행수수료의 일비, 등록비는 세금계산서에 포함 안되는 이유 (0) | 2022.05.24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05.23 |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알 수 있나요? (0) | 2022.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