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포탈서비스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됨
①자체 제작 콘텐츠로서 패션게임(옷입히기, 화장하기), 디지털동화 등의 플레시 게임
②커뮤티니 서비스로서 미니홈피(펫게임, 동영상, 배경음악), 아바타서비스, 채팅 및 쪽지 등의 1:1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취미와 관심사항을 나눌 수 있는 카페(팸)서비스 등이 있고
③제휴 콘텐츠 사업으로 교육, 온라인게임, 기타플레쉬게임 등이 있음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 홈페이지의 회원이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신용카드,휴대폰,문화상품권 등) 캐쉬를 충전하고,
결제된 금액을 결제대행사에서 약정된 수수료를 차감하고 당사에 입금을 시켜주는데, 여기에서 매출의 인식시점을 아래 3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적합한지 여부임
1) 회원이 캐쉬를 충전하면서 결제대상자 승인이 일어나는 시점 기준
2) 결제대행사에서 당사에 입금되는 시점 기준
3) 회원이 캐쉬충전 후 그 캐쉬를 게임이나 기타 콘텐츠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시점 기준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기 회신사례(서삼 46015-10144, 2003.01.24 및 부가46015-1289,1994.06.27)를 참고하시기 바람
[요지]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동 사이버머니를 통하여 유료게임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사이버 머니 충전시점이 아닌 실제 용역을 제공 완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4 , 2007.09.18
[ 관련법령 ]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서삼46015-10144, 2003.01.24】
【질의】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회원들이 유료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핸드폰 등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사용시 결제대행회사인 ○○정보통신㈜의 전자상거래 승인을 득한 후 결제하게 되는 바, 이 경우(1) 당해 매출을 산정할 때 결제대행회사의 승인시점인지 아니면 충전한 사이버머니로 실제 인터넷사이트에서 유료게임에 참여하여 사용되는 시점인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46015-1289, 1994. 6. 27)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289, 1994.06.27】
1.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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