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법무사대행수수료에서 일비나 등록비등이 세금계산서와 별도로 청구되는 이유
법무사대행 수수료 청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를 얼마전 마쳤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 했으며,
진행비로 우선 등기비용과 기타비용을 선지급한 생타앱니다.
예를 들면 선지급한 비용이 100만원이고
법무사대행수수료가 30만원, 부가세 3만원 총 33만원
등록세금 60만원
일비, 기타 7만원
이렇게 청구받았다고 칩시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왔는데 33만원에 대한것만 끊어왔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랍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10만원정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텐데 3만원만 발행한 것은 편법아닌지?
답변 부탁 합니다.
답변 :
법무사에 지급한 법무비용은 법무대행수수료, 등록세, 인지세 등본발급비, 그리고 교통비등으로 나눠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제증명수수료등은 질문하신 법인에서 본래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이므로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비로 쓰이는 여비교통비나 기타잡비의 경우 아래 관련 질의회신의 내용에 의하면
대가로 받은 모든 금전적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즉, 대행수수료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나,
현재 법무사에서 행하는 관행상 일비등은 회사에서 처리했다면 회사에서 부담해야할 실비로 간주하는 등의 논리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실비청구하고 있습니다.
법을 따져서 일비등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따질 수 있을테지만,
법무사사무소에선 일비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계속 처리해왔을 것이고,
일부요청에 의해 몇몇건만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발행 해준다면,
기존에 발행하지 않았던 일비청구가 일관성을 잃고 논리가 약해져 모두 매출세액에 포함되어
매출누락의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과세하게 되면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조세저항이 심할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일은 극히 드물겠지만,
법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법무사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의회신]
○ 부가46015-2288 (1999.08.03)
[ 제 목 ]
법무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여비교통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요 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무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여비교통비를 법무용역 제공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무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여비교통비를 법무용역 제공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 세무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 및 구분하는 방법 (0) | 2022.05.25 |
---|---|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 한 경우 가산세(수탁자 등록번호 누락) (0) | 2022.05.24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05.23 |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알 수 있나요? (0) | 2022.05.23 |
바로 옆 사무실을 추가로 임차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여부 (0) | 2022.05.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