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예규 판례

인수한 이후에 이미 폐업한 인수이전 사업자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제여부

by 조항호목 2022. 5. 23.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전 사업자로부터 2003년 하반기에 체인 음식점을 인수 받아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본사와 체인점계약(사업자등록증 첨부)하였으며 매입에 대한 대가를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명의로 송금하여 주었으나 본사에서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나 계속하여 전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수차례 정정요청을 하였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전 사업자의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폐업한 종전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폐업한 종전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0 , 2008.02.19

 

[관련법령]

 

 부가46015-2455, 1995.12.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이후에 재화를 공급받고 사업양도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