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외부강사를 불러 사내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사 인사팀에서 본 외부강사 사내교육건은 원천징수대상이라 하고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해달라고 메일이 왔는데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답변 :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대가를 지브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구분이 중요한 것은 소득세를 내기위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각각의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과 범위가 달라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 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용역제공이 일시적인지 우발적인지. 또는, 계속적인지 반복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할때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일의 빈도, 횟수 정기적인지 그리고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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