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옆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수고많으십니다.
산업단지내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바로 옆사무실을 추가로 임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에 낸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하면 되는것인지, 별개의 사업장을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
기존의 사무실과 신규사무실을 한곳에서 총괄 관리하고, 실태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어 사업자번호 하나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기존주소지에 새로운 주소지를 추가로 넣으면 될것 입니다.
그러나 사무실 각각의 운영을 별개로 하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 서면3팀-243, 2006.02.06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임차한 인접건물에 사업부의 일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리, 인사, 총무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0, 2004.08.30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 받아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분양 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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