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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계약을 하지 않아도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by 조항호목 2022. 5. 19.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있어서 사업자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대한 제반 요건을 갖추었으나 양도 및 양수자 간의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2 , 2007.11.1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서면3팀-1416, 2007.05.09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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