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있어서 사업자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대한 제반 요건을 갖추었으나 양도 및 양수자 간의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2 , 2007.11.1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서면3팀-1416, 2007.05.09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수한 이후에 이미 폐업한 인수이전 사업자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제여부 (0) | 2022.05.23 |
---|---|
수출대금을 할부처럼 나눠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0) | 2022.05.23 |
지적자산, 컨텐츠를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0) | 2022.05.19 |
에어로빅, 줌마댄스등 스포츠댄스장의 면세 여부 (0) | 2022.05.17 |
부동산 임대수익 물건을 자녀에게 상속한 경우에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0) | 2022.05.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