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지점의 매출을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점은 서울에 위치한 사무실이고 영업과 본부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점은 지방 물류 공급을 담당하는 요소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물건을 적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점에선 사무처리를 할 담당인력이 안되는 관계로 본점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점과 지점은 각각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본점 사업자번호로 지점에서 공급한 제품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문제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
매출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발행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점은 공급한 재화에 대해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될 것이고
본점에서 납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게 되면 경정청구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양쪽의 가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사업의 구조상 지점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본점에서 발행하는 경우엔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적용 받으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니 사업자단위과세에 대해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818, 2007.06.26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재화를 지점에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7 , 2004.10.22
[ 제 목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 요 지 ]
지점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본점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 회 신 ]
지점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본점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본점사업장이 지점사업장의 공급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13두17800, 2013.12.26,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9075 (2013.07.26)[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450 (2011.10.18)
[ 제 목 ]
지점 매출을 본점매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됨
[ 요 지 ]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 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그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였다면 그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인 지점에 관한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어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됨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 세무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알 수 있나요? (0) | 2022.05.23 |
---|---|
바로 옆 사무실을 추가로 임차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여부 (0) | 2022.05.19 |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사업용신용카드 금액과 실제 사용한 금액이 다른 경우 (0) | 2022.05.17 |
은행이자에 소득세 주민세가 없는 경우는? (0) | 2022.05.17 |
직원에게 대여금을 빌려 준 후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0) | 2022.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