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국세청에서 조회한 사업용신용카드 금액과 실제로 사용한 카드 금액이 다를때
안녕하십니까. 사업용신용카드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국세청에서 사용한 내역을 조회해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신고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문제는, 실제로 결제한 카드내역과 대조하니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하나씩 대조해서 확인해보니 6/30일 사용한 내역이 국세청자료에 안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조회한 공급가액과 카드영수증에 있는 합계금액을 대조한 결과,
공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처럼 국세청자료가 실제 결제한 회사의 카드내역과 다를 경우엔,
어떤것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조회하신 시점에 카드사의 매입내역이 국세청으로 넘어가지 않아 차이가 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는 실제로 사용한 내역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숫자는 데이타전송이나 기타 사유로 차이가 날수 있고,
정확히 일치해서 신고하기 위해 조회되는 목적보단,
신고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타를 제공하고,
신고금액이 국세청에 전송된 카드매입내역과 차이가 많이 난다면 소명자료를 요구 하는 등의
행정편의 목적으로도 활용됩니다.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선, 발행된 영수증을 근거로 실제 사용한 일자에 맞추어 실무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참고할건 카드사에서 받은 카드승인내역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금액은 국세청에 올라온 금액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면,
실제사용한 금액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시면 될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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