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비영리법인업체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모금이나, 기부활동으로 받은 물품을 소외계층에게 기부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단체 입니다.
기부로 받은 물품등 외에 단체의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한 기본요건은 매출세액이 발생해야 합니다.
전단계세액공제라는 개념으로 과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여 주고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비영리법인업체에서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수익사업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수익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22, 1999.02.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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